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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서식

작성일2020-04-29작성자관리자

상 호 협 력 협 약 서

 

 

한국분석과학기술원(KASTI)주식회사(이하”KASTI”)000주식회사(이하협약사”) 는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조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본 협약은 양당사자가 상생협업을 통하여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양 사의 이익 및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창출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양 당사자는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3 [협력 분야]

  1.  KASTI는 협약사에 자체 보유 역량과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장비의 개발, 평가, 시험분석, 교육∙훈련, 컨설팅, 기술지도, 마케팅 등 제반 서비스(이하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KASTI와 협약사와의 협력 분야는 상호 논의를 통해 확대할 수 있다.

    4 [비용청구와 지불]

  1.  KASTI는 협약사에게 상호협력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협약기본금(첨부 1.)을 청구하며, 협약사에 분석의 기본-KASTI 표준교육프로그램교육을 제공하고, 협약사의 분석업무에 대한 기본 자문을 실시한다.

  2.  협약사는 협약에 따른 분석의 기본교육과 분석업무자문이 종료되는 시점에 협약기본금을 KASTI에 지불한다.

  3.  KASTI이 협약사와 상호협력협약서 체결 이후에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는 과업의 범위, 기간, 수준 및 비용 등에 관한 양사의 약식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착수하고 협약사는 관련 약식계약에 따른 비용을 KASTI에 지불한다.

     

    5 [공동개발] 양 당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과제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동과제 개발 협약을 체결한다.

     

    6 [비밀유지]

  1. 양 당사자는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 및 정보를 제공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 제공, 유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료교환 및 정보 제공시 제공 당사자의 보안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하되, 양 당사자의 별도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양 당사자 대표의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다.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협의를 통하여 이 협약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

     

    8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상법, 민법 기타 통상의 상관례에 따른다.

     

     

    양 당사자는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          

     

    한국분석과학기술원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32305    주소 :
    (
    신림동)

    대표이사 : 김혁년, 정두수                  대표이사 :

     

 

첨부파일협약서 양식_KASTI 표준-F.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