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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및 실권 예고부 최고

작성일2021-03-12작성자관리자

 

 

신주발행 및 실권 예고부 최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138일 개최 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 하였기에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일까지 귀하가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00,000

2. 신주의 발행 가액 : 1주당 금 500

3. 신주배정기준일 : 202132

4. 신주의 배정방법 : 20213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주의 비율로 배정. ,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거 처리한다.

5. 신주의 청약기일 : 2021326

6. 청약 처 및 주금 납입 처 : 국민은행 화정역종합금융센터

7 청약 증거금 : 1 주당 발행 가액 전액

8. 신주 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 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

)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며 청구 기간은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 신주 인수권 증서 발행 청구처 : 본사 사무실

7. 자세한 사항은 본사 사무실 (02-6959-2409)로 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311

 

 

한국분석과학기술원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김 혁 년

 

공동대표이사 정 두 수

 

 

 

 

첨부파일실권예고부최고공고문_한국분석과학기술원.pdf